|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지만, 현실의 노사관계에서 사법적인 구제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법적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을 택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입니다. |
| 사용자는 다음의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1) 불이익처우(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5호) |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2) 황견계약 / 반조합계약(노조법 제81조 제2호) |
|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
| (3) 단체교섭거부(노조법 제81조 제3호) |
| 산재보험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단, 적용제외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4) 지배개입및경비원조(노조법 제81조 제4호) |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 (1) 구제신청 |
| 노동3권을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
| (2) 조사 및 심문 |
| 노동위원회는 부동노동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
| (3) 화해의 권고 |
|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의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 (4) 판정 및 구제명령 |
| 심판위원회가 심사절차를 종결하면 공익위원 3인이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하며,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합니다. |
| (5) 재심신청 |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6) 행정소송 |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