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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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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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노동3권보장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2)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말합니다.
(3)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가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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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초동모임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초동이 모여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노조설립 총회를 준비합니다. 이 때 위원장선거와 규약제정, 조합원 조직화, 사용자와의 당면교섭내용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총회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 규약의 제정 등을 결정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당면한 교섭이나 요구안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논의도 총회에서 진행합니다.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친 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설립신고서에는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을 기재합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① 신고증 교부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에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

② 보완요구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1)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에 위반되는 경우
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합니다.

③ 반려
    -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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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준비, 일상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에 대한 일상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노동3권의 실현을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