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 (1) 헌법의 노동3권보장 |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
| (2) 단결권 |
| 단결권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말합니다. |
| (3) 단체교섭권 |
|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 (4) 단체행동권 |
|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가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
| (1) 노동조합 초동모임 |
|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초동이 모여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노조설립 총회를 준비합니다. 이 때 위원장선거와 규약제정, 조합원 조직화, 사용자와의 당면교섭내용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
| (2) 노동조합 설립총회 |
|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 규약의 제정 등을 결정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당면한 교섭이나 요구안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논의도 총회에서 진행합니다. |
|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친 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설립신고서에는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을 기재합니다. |
| (4)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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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증 교부 |
| (5)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
|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 노동조합의 설립준비, 일상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에 대한 일상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노동3권의 실현을 지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