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각종 압류,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체당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노동부가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청구하여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 (1) 사용자 | |||||||||||||||||||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사업을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하였을 것 | |||||||||||||||||||
| (2) 노동자 | |||||||||||||||||||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 | |||||||||||||||||||
| ※ 퇴직기준일 1.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는 그 신청일(2인이상 신청시 최초신청일) | |||||||||||||||||||
| (3)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 | |||||||||||||||||||
|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도산이라고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도산이 인정되는 재판상 도산이 있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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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은 최종3개월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먼저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체불금품의 종류와 연령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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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체불진정 | |||||||||||||||||||
|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 사실관계 및 임금체불 조사 - 체불금품액 확정 | |||||||||||||||||||
|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
|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관련서류 준비 및 도산등사실여부 조사 - 도산등사실인정 심의 및 결정 | |||||||||||||||||||
| (3) 체당금신청 | |||||||||||||||||||
|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 제출 - 관련서류 준비 및 체당금요건에 대한 조사 - 지급요건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내역을 송부 | |||||||||||||||||||
| (4)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 |||||||||||||||||||
|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확인통지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달 - 노동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입금 -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