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을 접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동법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 저마다의 입장와 처지에 따라 대답이 다를 뿐입니다. 법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노동법 그 자체가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노무법인 삶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 일관성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무법인 삶은 노동자의 편에서 모든 사건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노무법인이 되겠습니다. 노동법은 자본과 노동의 오랜 투쟁의 결과들이 축적된 것이기에, 그러한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실천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법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정책 개발과 연구는 물론, 노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교육과 투쟁에 이르기까지 공인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노무법인이 되겠습니다. '노동'이 무엇인지 아는 노무법인, '노동자의 삶'이 어떠한지 아는 노무법인. 노무법인 삶은 노동자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원칙에는 노무법인 삶이 단순히 법률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자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에 함께 할 것이며, 그 소중한 성과들은 다시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동하는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찾기, 그 출발과 종착까지 노무법인 삶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